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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주식회사 패티(Patty Co., Ltd., 이하 "회사")가 Mirr 이용자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받는 수신동의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는 선택사항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Mirr의 모든 기능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수신동의를 목적별로 나누어 받습니다. 이용자는 원하는 항목만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한 항목에 동의했다고 다른 항목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동의 항목 | 보내는 내용 |
|---|---|
| 제품 소식·업데이트 수신 동의 | 새로운 기능 안내, 제품 업데이트, 서비스 개선 소식, 기술 자료 |
| 이벤트·혜택 정보 수신 동의 | 이벤트, 프로모션, 할인, 제휴 혜택 안내 |
| 야간(21시~08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 위 항목의 정보를 21시부터 다음날 08시 사이에 받는 것에 대한 동의 |
야간 수신동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에 따라 별도로 받습니다. 이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21시부터 다음날 08시 사이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광고성 정보는 이용자가 계정에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전송합니다.
회사는 현재 문자메시지, 전화 또는 앱 푸시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향후 다른 매체를 이용하려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동의를 다시 받습니다.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하여 다음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메일 발송은 Plus Five Five, Inc.(Resend, 미국)에 위탁하며, 이 과정에서 이메일 주소와 수신자 이름이 국외로 이전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처리업무 위탁 및 국외 이전 항목에 있습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수신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접수 즉시 처리되며,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철회하더라도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안내는 계속 받게 됩니다. 제6조를 보십시오.
철회는 Mirr의 기본 서비스 이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 안내는 서비스 제공과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것으로 광고성 정보가 아닙니다. 수신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송하며, 수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5에 따라, 회사는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이용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 통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이용자가 확인 통지에 응답하지 않으면 수신동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통지를 받은 뒤 언제든지 제5조의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 통지 자체는 광고성 정보가 아니며, 제목에 (광고)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전송하는 광고성 정보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을 표시합니다.
(광고) 표시광고성 정보 수신에 관한 문의는 contact@patty.io 또는 회사가 Mirr에서 안내하는 공식 고객지원 채널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